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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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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구 (개정 전)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3. ∼ 6. (생 략) ④·⑤ (생 략) ⑥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2.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⑥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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