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1.·2. (생 략)
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3. ∼ 6. (생 략) ④·⑤ (생 략) ⑥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⑦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2.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⑥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