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차관 3. ∼ 6. (생 략)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