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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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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구 (개정 전)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 ③ (생 략) ④ 지식재산권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특허청에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지식재산권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지식재산처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구 (개정 전)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경우 다른 등기소나 특허청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등기소는 그 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나 특허청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의 경우 다른 등기소나 지식재산처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등기소는 그 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나 지식재산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구 (개정 전)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① ∼ ③ (생 략) ④ 공장재단에 속하는 지식재산권이 소멸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특허청에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공장재단에 속하는 지식재산권이 소멸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지식재산처에 하여야 한다.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구 (개정 전)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특허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지식재산처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구 (개정 전)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등록을 하면 지체 없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등록을 하면 지체 없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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