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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제0317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2(접수장), 제29조(변경등기의 신청), 제34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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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접수장)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2(접수장) ① 공장재단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2. 등기의 목적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4. 공장재단의 개수5. 등기신청수수료6. 등록면허세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장재단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29조(변경등기의 신청)

구 (개정 전)

제29조(변경등기의 신청)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목록과 도면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의 목록과 도면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구 (개정 전)

제34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34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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