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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5.20 제355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응시자격), 제3조(합격자의 결정), 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제6조(시험위원회), 제6조의2(시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응시수수료),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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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응시자격)

구 (개정 전)

제2조의2(응시자격) ① (생 략)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해당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의한다. <단서 삭제>

제3조(합격자의 결정)

구 (개정 전)

제3조(합격자의 결정)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려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구 (개정 전)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 ∼ ⑥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결정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시험위원회)

구 (개정 전)

제6조(시험위원회) ①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당해 시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된다.④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사항2.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3.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시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시험위원회를 대표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제1항 내지 제7항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6조의2(시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 (개정 전)

제6조의2(시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개정 후)

<삭 제>

제7조(응시수수료)

구 (개정 전)

제7조(응시수수료)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험위원회가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4. 그 밖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구 (개정 전)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9조의4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4(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구 (개정 전)

제9조의4(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공인회계사와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징계의결 대상 공인회계사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ㆍ징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의4(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2.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의5(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9조의5(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자격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의5(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구 (개정 전)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① (생 략) ②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지명하는 그 소속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부원장보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 6.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지명하는 그 소속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부원장보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구 (개정 전)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자격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자격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4조(징계의결 기한)

구 (개정 전)

제34조(징계의결 기한) 자격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4조(징계의결 기한)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37조(징계의결 통보)

구 (개정 전)

제37조(징계의결 통보) 자격ㆍ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7조(징계의결 통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38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③ 공인회계사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9조의4, 제9조의5제4항, 제33조,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으로, “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본다. ④ (생 략) ⑤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자격ㆍ징계위원회에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⑥법 제52조제2항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시험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신 설> <신 설>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공인회계사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9조의4, 제9조의5제4항, 제33조,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으로,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본다. ⑤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한 확인요청 2.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의 시행,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확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3. 제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과목의 학점 인정ㆍ불인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명서류의 접수 4. 제7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감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자격ㆍ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구 (개정 전)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6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위반행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 략) 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6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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