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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8.01 제020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제3조(응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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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구 (개정 전)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표 1부(제1차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영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 <신 설> <신 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응시자는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및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 2. 영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어시험의 성적표 1부(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어 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만 제출한다) 4.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해당 시험 이전에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응시자는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제3조(응시표)

구 (개정 전)

제3조(응시표) 위원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응시표)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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