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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3.01.01 · 공포 2022.09.29 제030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2023.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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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증금액)

구 (개정 전)

제13조(보증금액)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 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 1억 원 이상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보증금액)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 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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