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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18 제365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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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3. (생 략) 4.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 8.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구 (개정 전)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구 (개정 전)

제30조(협회의 설립)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2. 부회장3. 이사4. 감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 및 명칭2. 예산 및 회계3.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5. 회원 가입 및 탈퇴6. 총회, 이사회 및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7.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8. 회원의 권리 및 의무9.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징계10. 회원의 교육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구 (개정 전)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 (생 략)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8. (생 략) <신 설> <신 설> 9. 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ㆍ운영자 지정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10.·11. (생 략) <신 설> 12.·13.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의2.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사무 8의3. 법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삭 제> 11의2.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2.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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