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②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나.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다. 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사항라.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마. 그 밖에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공인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인노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2. 법제처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4.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경제, 노동법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2. (생 략)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생 략)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등록) ① (생 략)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생 략) ③ ∼ ⑥ (생 략)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 15. (생 략) ② ∼ ⑦ (생 략)
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제20조의2(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둔다.②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①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신 설>
제2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3.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 <신 설> 4.·5. (생 략) ③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3의2.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