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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8.11.01 · 공포 2017.10.31 제150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익신탁법의 2018.1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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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구 (개정 전)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구 (개정 전)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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