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5. (생 략)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신 설> ② ∼ ⑤ (생 략)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특례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