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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9.29 제367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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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구 (개정 전)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②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1. 법원ㆍ검찰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2. 법원ㆍ검찰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변호사가 없는 지역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호의 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2.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1. 법원ㆍ공소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2. 법원ㆍ공소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소속변호사가 없는 지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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