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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16.03.31 · 공포 2016.03.31 제008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제3조(직무교육 소집명령),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제7조(근무기관 변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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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신 (개정 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구 (개정 전)

제2조(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직무교육 소집명령)

구 (개정 전)

제3조(직무교육 소집명령)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소집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직무교육 소집명령)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소집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구 (개정 전)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기관 변경요청)

구 (개정 전)

제7조(근무기관 변경요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근무기관 변경요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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