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중대한 사고의 보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은 영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5(중대한 사고의 보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영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