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9.29 제367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 )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공소청의 위치), 제3조(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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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신 (개정 후)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소청의 위치와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청의 위치) 구 (개정 전) 제2조(대검찰청의 위치)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신 (개정 후) 제2조(공소청의 위치) 공소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 구 (개정 전) 제3조(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제3조(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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