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경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경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제4조(압수물의 수리)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경찰서등에서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하려는 경우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의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과 그 압수물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관계서류를 추가로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4조(압수물의 수리)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경찰서등에서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하려는 경우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의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과 그 압수물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제시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관계서류를 추가로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 다른 검찰청으로부터의 이송 또는 환부촉탁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당해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 또는 환부촉탁한 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한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압수물의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압수물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다른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37조를 제외하고 같다)으로부터의 이송 또는 환부촉탁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압수물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소청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송 또는 환부촉탁한 공소청에서 전산망을 통한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압수물의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압수물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공소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9조(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환가대금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꼬리표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 등을 적어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압수물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청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일 때는 압수물꼬리표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청ㆍ사건번호ㆍ피의자성명 및 죄명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환가대금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꼬리표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 등을 적어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압수물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공소청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일 때는 압수물꼬리표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청ㆍ사건번호ㆍ피의자성명 및 죄명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검사로부터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이 있거나 피가환부인 이외의 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검찰청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수리절차를 취하고, 종전의 증제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압수표가 당해연도 이전에 작성 정리된 것인 때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이미 정리된 압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검사로부터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이 있거나 피가환부인 이외의 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공소청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때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수리절차를 취하고, 종전의 증제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압수표가 해당 연도 이전에 작성 정리된 것인 때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이미 정리된 압제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공소청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23조(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①검사가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와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조사하고 압수표에 검사가 하여야 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 1.·2. (생 략) 3. 사건을 다른 검찰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ㆍ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3의2.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때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3의3.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23조(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①검사가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와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조사하고 압수표에 검사가 하여야 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 3. 사건을 다른 공소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ㆍ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3의2.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때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압수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몰수 외국환 처분의 특례) ① ∼ ⑤ (생 략) ⑥ 검사는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취급은행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폐기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소청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취급은행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폐기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①검사는 검찰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①검사는 공소청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공소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공소청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 공소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제41조(몰수의 집행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1조(몰수의 집행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공소청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 공소청의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①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ㆍ변조의 표시를 하고 판결연월일ㆍ판결법원ㆍ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부기하고, 소속검찰청명과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서를 작성ㆍ송부하여 해당공무소로 하여금 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①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ㆍ변조의 표시를 하고 판결연월일ㆍ판결법원ㆍ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부기하고, 소속 공소청명과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서를 작성ㆍ송부하여 해당공무소로 하여금 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소유권포기)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소유권 포기서를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진술서 그 밖에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기재된 때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경찰서등의 장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의한다. 소유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그 뜻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소유권 포기서를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진술서 그 밖에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기재된 때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경찰서등의 장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따른다. 소유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3조(환부의 촉탁) ①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53조(환부의 촉탁) ①검사는 다른 공소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제54조(환부의 공고) ①·② (생 략)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와는 별도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처분검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와는 별도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처분공소청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6조(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 ①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6조(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 ①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사건에 대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다른 검찰청에의 이송) ①검사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에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소속검찰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치할 수 있다. ②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에 압수물의 송부, 소속검찰청보관 또는 검찰청외 보관의 구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의 송부없이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시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사건이송통지서에 의하여 원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57조(다른 공소청에의 이송) ①검사는 사건을 다른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에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소속 공소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치할 수 있다. ②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에 압수물의 송부, 소속 공소청보관 또는 공소청외 보관의 구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없이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시 다른 공소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사건이송통지서에 따라 제1항의 압수믈의 송부 없이 사건을 송치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의하여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따라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6조(사건종결 전 폐기) ①제29조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6조(사건종결 전 폐기) ①제29조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68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219조 단서에 따라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처분지휘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또는 같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하면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 압수물처분지휘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8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219조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또는 같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구을 하면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제시를 보류할 수 있다.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공소청 보관 이송사건)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해당 공소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①「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기재한 후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을 제출받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①「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검사가 압수한 압수물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송부 또는 인계받아 수리한 압수물을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절차에 준하여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기재한 후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을 제출받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68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지휘 보류로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이 반환된 경우 ②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69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68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제시 보류로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이 반환된 경우 ②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69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청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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