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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10.01 제011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2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조의2(절차의 전자적 처리), 제2조의3(전자서명),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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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검찰사건사무규칙

신 (개정 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구 (개정 전)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을 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사건사무를 수행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의2(절차의 전자적 처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절차의 전자적 처리) ① 이 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문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 보존 및 유통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전자적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이 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한 문서의 접수, 발송 등에 관한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장, 사건부, 청구부, 처리부 등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조의3(전자서명)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3(전자서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등재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구 (개정 전)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22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4.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이 사건을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송(공수처법 제24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5.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6. ∼ 8. (생 략) 9. 검사가 법 제197조의2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시 반환받은 경우(수사준칙 제60조제5항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면서 다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10. ∼ 17.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4.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등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이 사건을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5. 다른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포함한다. 이하 제103조제8항, 제4편 제목, 제244조 전단 및 제248조제4항을 제외하고 같다]의 검사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9. 검사가 법 제197조의2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면서 다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검사가 공수처법 제26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구 (개정 전)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① (생 략)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할 수 있다.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구 (개정 전)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 등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 또는 요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1. 체포ㆍ구속영장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2의2. 법 제21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대한 보전요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 신청나.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다.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같은 항 전단의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 승인 요청라.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 신청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4.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나.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같은 법 제2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같은 법 제25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연장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종류변경 및 취소(이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이라 한다)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

신 (개정 후)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 등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 또는 요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1. 체포ㆍ구속영장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2의2. 법 제21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대한 보전요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 신청나.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다.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같은 항 전단의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 승인 요청라.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 신청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4.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및 취소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나.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같은 법 제2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같은 법 제25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연장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종류변경 및 취소(이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이라 한다)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는 때에는 담당 사법경찰관등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구 (개정 전)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의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 수리한다. 다만, 서면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공소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한다. 다만, 서면으로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진행하게 해야 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관련 기록 등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수리 또는 접수요건, 구비사항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로부터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구 (개정 전)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수리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기록번호로 수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라 접수하는 기록은 전자적 처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구 (개정 전)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①·② (생 략)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장ㆍ고발장 또는 자수서를 받은 경우 제출인에게 고소ㆍ고발ㆍ자수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서류를 반려ㆍ반송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 또는 고발을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은 접수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구 (개정 전)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제3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부관서, 송부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ㆍ고발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불기소사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④ 사건번호는 제3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전자적 처리사건은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 또는 요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수사준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위해 접수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년 불제 ○호” 2. (생 략)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부관서, 송부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불기소사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④ 사건번호는 제3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단서 삭제>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 또는 요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수사준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수사요구를 위해 접수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년 불제 ○호”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구 (개정 전)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ㆍ접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ㆍ접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구 (개정 전)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검사는 수사하거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검사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제14조(사건 처리의 원칙)

구 (개정 전)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②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사건 처리의 원칙) ①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강제수사가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했는지 등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검사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 등에 따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구 (개정 전)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② 검사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6조(직무상 기밀의 유지)

구 (개정 전)

제16조(수사기밀의 유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직무상 기밀의 유지)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의 유지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구 (개정 전)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려면 열람이 필요한 사건기록을 특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의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인지서2. 영장청구서3. 고소장, 고발장4. 그 밖에 검사가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기록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그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 등본을 첨부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⑥ 제5항에 따라 열람허가서와 사건기록 등본을 인계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을 기록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9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구 (개정 전)

제19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작성하고, 그 중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 중인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송치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송치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때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0조(수사중복의 방지)

구 (개정 전)

제20조(수사중복의 방지)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수사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송치요구 여부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수사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송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2조(변호인의 참여)

구 (개정 전)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⑦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⑧ 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⑨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검사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⑪ 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변호인의 참여)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법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면담이나 의견청취가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청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③ 변호인은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청취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면담 또는 의견청취 방해, 기밀 누설 등으로 절차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검사는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의 옆에 마련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⑪ 검사의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변호인의 변론)

구 (개정 전)

제23조(변호인의 변론) 검사는 피의자ㆍ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후단 신설>

신 (개정 후)

제23조(변호인의 변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밖의 중요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의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구 (개정 전)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② (생 략)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제출지시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제출요구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외 200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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