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10.01 제011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제8조(보존기간), 제9조의2(전자기록의 보존), 제10조(보존기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

구 (개정 전)

검찰보존사무규칙

신 (개정 후)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 가. 수사, 재판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의2. (생 략) 1의3.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1의4.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9호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생 략)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3.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 7. (생 략) 8.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 가. 수사기관의 수사[종전 「검찰청법」(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49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및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소 제기, 재판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하고 같다)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의3. “전자기록”이란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1의4.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삭 제> 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 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 및 전자재판서를 말한다. 2의2. “전자재판서”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3.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사건, 내사(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건ㆍ조사(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건 및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전자기록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9.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이란 전자기록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에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 (개정 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전자기록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구 (개정 전)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1. 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검찰청 2. 다음 각 목의 경우: 형사사건기록보존청 가.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 나. 시정사건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한 경우 ③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해당 기록을 처리한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10조(제1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ㆍ30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 및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⑤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대검찰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한다. ②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1. 진정사건, 내사사건, 조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공소청 2. 다음 각 목의 경우: 형사사건기록보존청 가.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 나. 시정사건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한 경우 ③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해당 기록을 처리한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10조(제1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ㆍ30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 및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은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⑤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공소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한다.

제8조(보존기간)

구 (개정 전)

제8조(보존기간) ① ∼ ③ (생 략) ④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신 (개정 후)

④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공소청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제9조의2(전자기록의 보존)

구 (개정 전)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① 확정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의2(전자기록의 보존) ① 확정된 전자기록은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기록을 보존할 때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존기간)

구 (개정 전)

제10조(보존기간)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보존기간)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공소청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제11조의2(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

구 (개정 전)

제11조의2(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①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하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의2(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 ①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기록(이하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을 보존할 때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구 (개정 전)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

구 (개정 전)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보존) ①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는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로 종결된 시정사건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 ①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는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로 종결된 시정사건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6조(보존기간)

구 (개정 전)

제16조(보존기간) ① (생 략) ②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소속 공소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보존절차)

구 (개정 전)

제17조(보존절차)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질○년보존”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 표시한다. ④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⑤ 시정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부”는 “시정사건부”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은 “시정사건기록”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7조(보존절차)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질○년보존”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 표시한다. ④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⑤ 시정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부”는 “시정사건부”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은 “시정사건기록”으로 본다.

제17조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구 (개정 전)

제17조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①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 또는 기록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①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 또는 기록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소속 공소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보존절차)

구 (개정 전)

제19조(보존절차) ① ∼ ③ (생 략) ④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전자재판서의 보존절차)

구 (개정 전)

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의2(전자재판서의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재판서를 해당 전자기록과 함께 제18조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재판서는 전자기록에서 발췌하여 별도의 보존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구 (개정 전)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제20조의2(검토 중 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구 (개정 전)

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1항 및 제5항(수사준칙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사건ㆍ내사사건ㆍ시정사건ㆍ수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0조의2(검토 중 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1항 및 제5항(수사준칙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사건ㆍ내사사건ㆍ시정사건ㆍ조사사건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5조의1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1.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등)

구 (개정 전)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등) ① ∼ ③ (생 략) ④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④ 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법 제245조의12제3항에 따라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⑤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구 (개정 전)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 10. (생 략)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245조의1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2조의2(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구 (개정 전)

제22조의2(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① (생 략)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구 (개정 전)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①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①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을 말한다)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기록의 대출)

구 (개정 전)

제29조(기록의 대출) ① ∼ ④ (생 략) ⑤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종료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월이상 장기로 대출한 기록은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⑥보존사무담당직원은 청외로부터 기록 대출 또는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종료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장기로 대출한 기록은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⑥보존사무담당직원은 청외로부터 기록 대출 또는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의3(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

구 (개정 전)

제29조의3(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 ①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시스템에 대출사유를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경우에는 수사검사의 승인을, 재판중인 경우에는 공판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출사유를 입력할 때에는 대출이 필요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건의 사건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검사 또는 공판검사는 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④ 다른 청에서 제5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문서에 의하여 그 전자적 처리사건기록보존청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사건기록보존청 소속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대출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0조(기록의 폐기)

구 (개정 전)

제30조(기록의 폐기)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신 (개정 후)

제30조(기록의 폐기)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대상문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외 2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

법제처에서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