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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고사무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10.01 제011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소청보고사무규칙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보고절차), 제3조(보고대상), 제4조(보고의 종류ㆍ절차등), 제6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 제7조(보고서 작성방법), 제8조(보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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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검찰보고사무규칙

신 (개정 후)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절차)

구 (개정 전)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공소청의 장이 상급 공소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조(보고대상)

구 (개정 전)

제3조(보고대상)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1. ∼ 12. (생 략) 13.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② ∼ ④ (생 략) ⑤제1항제13호에서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1. 수사지휘권의 행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수사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3.·4. (생 략) 5. 그 밖에 검찰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신 (개정 후)

제3조(보고대상) ①각급 공소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공소청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13. 공소청 업무 또는 공소청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⑤제1항제13호에서 “공소청 업무 또는 공소청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1.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ㆍ수사요청 등 수사기관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공소청 업무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5. 그 밖에 공소청 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제4조(보고의 종류ㆍ절차등)

구 (개정 전)

제4조(보고의 종류ㆍ절차등) ① (생 략) ②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수리보고와 처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ㆍ처분보고서에 의하여 수리 또는 처분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 또는 직접 고소ㆍ고발을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는 발생보고로써 수리보고에 갈음한다. ④·⑤ (생 략) ⑥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은 보고사유 발생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검찰정책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처분보고 및 재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발생보고는 제3조제1항의 보고대상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거나 관련 사건기록 또는 자료를 송부받는 등 수사기관을 통하여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생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다만, 공소청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수리보고와 처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ㆍ처분보고서에 의하여 수리 또는 처분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⑥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은 보고사유 발생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소청 업무 또는 공소청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처분보고 및 재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

구 (개정 전)

제6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 ①한미행정협정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서에 따라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통보를 받아 인지한 때에는 사건발생통보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발생보고의 예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증명내용에 대하여 반증이 있는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이내에 피의자가 소속한 부대의 법무참모 또는 군법무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우리나라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1항의 보고일부터 21일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그 구체적 사유를 보고한 후 그 사유보고일부터 14일이내에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우리나라가 제1차적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미행정협정사건의 사안이 경미하여 재판권을 행사할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제1항의 발생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결과보고와 처분보고는 이를 생략한다. ⑦우리나라가 전속적으로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미행정협정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특히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결과보고를 생략하고 그 처분결정에 대한 의견건의서에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⑧·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 ①한미행정협정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서등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실 또는 고소ㆍ고발등을 접수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서에 따라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때에는 사건발생통보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발생보고의 예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증명내용에 대하여 반증이 있는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이내에 피의자가 소속한 부대의 법무참모 또는 군법무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한미행정협정사건 검토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우리나라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1항의 보고일부터 21일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검토결과보고서에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그 구체적 사유를 보고한 후 그 사유보고일부터 14일이내에 검토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우리나라가 제1차적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미행정협정사건의 사안이 경미하여 재판권을 행사할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제1항의 발생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결과보고와 처분보고는 이를 생략한다. ⑦우리나라가 전속적으로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미행정협정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특히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토결과보고를 생략하고 그 처분결정에 대한 의견건의서에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 작성방법)

구 (개정 전)

제7조(보고서 작성방법) ①·② (생 략) ③제3조제1항의 보고대상사건에 관한 각종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3. 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 : “범죄수사참고사건”, “공소유지 참고사건” 또는 “검찰정책수립참고사건” ④ ∼ ⑦ (생 략) ⑧검찰청에서 한미행정협정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피의자의 소속부대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발생보고서의 해당란에 통보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③제3조제1항의 보고대상사건에 관한 각종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3. 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 “공소청 업무 참고사건” 또는 “공소청 정책 참고사건” <삭 제>

제8조(보고대상)

구 (개정 전)

제8조(보고대상)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5.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보고대상) 각급 공소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공소청 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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