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① 각급 검찰청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제2조(규격) ①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 검찰청은 관인을 해당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한다. ③ (생 략)
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해당 공소청 및 지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한다.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 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② (생 략)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찰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