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1. 검찰총장2. 고등검찰청 검사장3. 대검찰청 차장검사4. 법무연수원장5. 대검찰청 검사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7. 지방검찰청 검사장8. 사법연수원 부원장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11. 삭 제12. 삭 제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제2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 ①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로 한다.1. 검찰총장2. 광역공소청장3. 공소청 차장검사4. 법무연수원장5. 「공소청법」 제13조의 공소청 검사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형사사법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7. 지방공소청장8. 사법연수원 부원장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10. 광역공소청 차장검사1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② 「공소청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