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계) ①검사는 법 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보류자에 대하여 이 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하고 엄중히 훈계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계를 받은 보류자는 훈계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공소보류의 결정을한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고지) 검사는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류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을 준수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제9조(공소보류자 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공소보류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공소보류자 명부)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공소보류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갱생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