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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2.03.17 · 공포 2022.03.17 제011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2022.03.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제4조(철거명령서),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제5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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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구 (개정 전)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철거명령서)

구 (개정 전)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4조(철거명령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제5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구 (개정 전)

제5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 (개정 후)

제5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구 (개정 전)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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