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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05 제3337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발급 업무 수행), 제4조(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제5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심사),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제7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거절), 제8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제9조(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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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3. “공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그 밖에 문서의 목적ㆍ대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서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3. “공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라. 그 밖에 문서의 목적ㆍ대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장이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서

제3조(발급 업무 수행)

구 (개정 전)

제3조(발급 업무 수행)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는 외교부장관이 수행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발급 업무 수행)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는 재외동포청장이 수행한다.

제4조(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구 (개정 전)

제4조(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 및 법무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 및 법무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심사)

구 (개정 전)

제5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심사) ①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공문서의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과 제11조에 따라 보관된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대조하여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문서의 문서명, 문서 번호 또는 문서 발급 기록 등의 자료를 해당 공문서를 발급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해당 공문서를 발급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심사) ①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공문서의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과 제11조에 따라 보관된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대조하여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문서의 문서명, 문서 번호 또는 문서 발급 기록 등의 자료를 해당 공문서를 발급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해당 공문서를 발급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구 (개정 전)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거절)

구 (개정 전)

제7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거절) ①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거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거절) ①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거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8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구 (개정 전)

제8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① 외교부장관이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외교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① 재외동포청장이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재외동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처리기간)

구 (개정 전)

제9조(처리기간)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발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발급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발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발급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발급 정보의 확인 등)

구 (개정 전)

제10조(발급 정보의 확인 등) ① 외교부장관은 누구든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발급 정보의 확인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누구든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1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구 (개정 전)

제11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미리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1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미리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 심사 및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 심사 및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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