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생 략)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생 략)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 6. (생 략)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 14.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7. 소극행정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