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제2조(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신 설>
제2조의2(연합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합협의회(이하 “연합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법령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3.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4.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국가재정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5.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6.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외교ㆍ군사ㆍ감사ㆍ조사ㆍ수사ㆍ검찰사무ㆍ출입국관리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7.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청사관리기관 또는 부서, 교정시설,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8. 삭 제9.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②기관장(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행정규칙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주된 업무의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2. 인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물품관리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4.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5.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교ㆍ군사ㆍ감사ㆍ조사ㆍ수사ㆍ검찰사무ㆍ출입국관리ㆍ유선교환 등 기밀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6. 보안ㆍ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청사관리를 관장하는 기관이나 부서, 교정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을 위해 특정인이나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생 략) ②기관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②기관장(제2조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 10. (생 략) <신 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3. 협의위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에 관한 사항 11.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조의2(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법 제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2.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 공개방법) 기관장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4조(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연합협의회”로, “기관장”은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보고, 제5조제11호 중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보며,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은 “협의회의 공무원”으로, “9인”은 “20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