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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28 · 공포 2026.02.27 제2141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2026.05.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제18조(권리의 보호),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제46조(재해예방), 제46조의2(건강안전관리체제 등),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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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구 (개정 전)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직무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5. ∼ 7. (생 략)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 11.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분쟁지역 등에서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 나. 방첩 활동 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응조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구 (개정 전)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생 략)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3. (생 략)

신 (개정 후)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제18조(권리의 보호)

구 (개정 전)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나 「지방세징수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구 (개정 전)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제46조(재해예방)

구 (개정 전)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의2(건강안전관리체제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6조의2(건강안전관리체제 등)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해당 기관(소속 기관 등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국가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담당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건강관리의등”이라 한다)을 각각 배치할 수 있다.1. 건강관리의: 공무원의 건강관리 업무와 건강지도관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건강지도관: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안전지도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건강관리의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⑤ 국가기관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1.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2.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 방법3.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의견 청취 절차4.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⑥ 그 밖에 건강안전책임관ㆍ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ㆍ자격ㆍ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③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공무상 재해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5.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연도별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⑦ 그 밖에 기본계획ㆍ연도별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ㆍ시행계획의 평가ㆍ공표, 개선 권고 조치 및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6(건강검진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6조의6(건강검진 등)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건강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공무원의 건강안전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의 장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구 (개정 전)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생 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구 (개정 전)

제49조(재해보상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재해보상부담금”으로 본다. ③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본다. ③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담분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구 (개정 전)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인사혁신처장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로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은 그에 상응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신 (개정 후)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인사혁신처장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로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은 그에 상응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제59조(보훈 등 예우)

구 (개정 전)

제59조(보훈 등 예우) ① (생 략) ②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③·④ (생 략)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직공무원ㆍ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ㆍ경찰ㆍ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직공무원ㆍ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4.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결손처분ㆍ체납처분 5. ∼ 8. (생 략) 9. 제49조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산정ㆍ정산 및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생 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이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한다. 4.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결손처분ㆍ강제징수ㆍ체납처분 9. 제49조에 따른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의 산정ㆍ정산 및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이 강제징수ㆍ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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