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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28 · 공포 2026.05.26 제363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의 2026.05.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제24조(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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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법 제5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24조(급여의 환수)

구 (개정 전)

제24조(급여의 환수) ① ∼ ⑦ (생 략) ⑧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⑧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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