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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364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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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구 (개정 전)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ㆍ지도사 및 수석전문관ㆍ전문관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ㆍ연구사ㆍ지도사ㆍ수석전문관ㆍ전문관 및 부전문관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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