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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09 · 공포 2025.12.09 제3590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의 2025.12.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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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18조 삭제

신 (개정 후)

제18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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