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인사사무 처리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통계 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② (생 략) ③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제37조의2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생 략) ② 개인별 인사기록(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는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10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생 략)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된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해야 한다. ③ (생 략)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된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해야 한다.
제37조의2(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제37조의4에 따른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의3(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제37조의4에 따른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각 행정기관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기관인사관리시스템(행정기관이 해당 기관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하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의4에 따른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의4(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하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삭 제>
제37조의5(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 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으로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를 위한 자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1. 신규채용, 승진 등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2.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삭 제>
제37조의6(최신 자료의 유지)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의7(업무의 재설계 등)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 및 표준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삭 제>
제37조의8(정보의 보호 등) ①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8조(서식 등)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②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과 사무절차는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서식)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