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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연금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임원),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35조(연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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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

구 (개정 전)

제8조(임원) ① ∼ ③ (생 략) ④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구 (개정 전)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생 략) 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5조(연금액의 조정)

구 (개정 전)

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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