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각 1명 2. ∼ 5. (생 략)
제76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및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각 1명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생 략) ④ (생 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1.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