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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360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18조(정액급식비),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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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구 (개정 전)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 ⑤ (생 략)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 ⑬ (생 략)

신 (개정 후)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구 (개정 전)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구 (개정 전)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생 략)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7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9급 및 9급 상당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5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7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라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8호ㆍ9호 해당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중위, 소위, 중사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구 (개정 전)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1. (생 략)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제18조(정액급식비)

구 (개정 전)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 (개정 후)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구 (개정 전)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생 략)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③ ∼ ⑭ (생 략)

신 (개정 후)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되, 별표 11 제3호다목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호 사목(중요직무급)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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