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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30 · 공포 2026.07.30 제365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보수규정의 2026.07.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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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구 (개정 전)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1.·2.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구 (개정 전)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구 (개정 전)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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