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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364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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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구 (개정 전)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ㆍ지도관ㆍ수석전문관ㆍ전문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ㆍ부전문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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