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①정부가 소유하는 대상기업의 주식의 주주권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② (생 략)
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①정부가 소유하는 대상기업의 주식의 주주권은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제20조(주식의 매각방법등) ① (생 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등의 소유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증시에 미치는 충격의 완화,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 대상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매수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등의 소유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증시에 미치는 충격의 완화,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 대상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매수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