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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4.01 · 공포 2022.04.01 제3256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의 2022.04.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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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신 (개정 후)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구 (개정 전)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영공 및 군사 주요 시설에 대한 지대공(地對空)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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