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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제293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의 2019.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군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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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군기 유지)

구 (개정 전)

제5조(군 풍기의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 풍기를 유지ㆍ단속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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