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26 · 공포 2026.05.26 제3634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5.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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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구 (개정 전)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2. (생 략)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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