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입지후보지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입지후보지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① ∼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 이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생 략)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신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신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의 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입지결정ㆍ고시 및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계획 승인ㆍ공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의 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입지결정ㆍ고시 및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계획 승인ㆍ공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19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제7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19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제7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ㆍ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ㆍ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환경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제3항의 운영현황 및 제4항의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35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환경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제3항의 운영현황 및 제4항의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또는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또는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