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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제15조(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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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구 (개정 전)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구 (개정 전)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선정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선정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구 (개정 전)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① (생 략)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 관보 및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신 (개정 후)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 관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구 (개정 전)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구 (개정 전)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구 (개정 전)

제1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구 (개정 전)

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① ∼ ⑤ (생 략) ⑥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이하 “기금수혜지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지역 ⑦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⑥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이하 “기금수혜지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지역 ⑦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구 (개정 전)

제15조(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① ∼ ③ (생 략)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16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구 (개정 전)

제16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에 연접한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으로서 주민의 투자가 저조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읍ㆍ면ㆍ동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1. (생 략) 2. 그 밖에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3.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에 연접한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으로서 주민의 투자가 저조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읍ㆍ면ㆍ동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2. 그 밖에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제20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구 (개정 전)

제20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주기ㆍ방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주기ㆍ방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구 (개정 전)

제22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 (생 략)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이하 “폐기물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수 여부와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이하 “폐기물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수 여부와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또는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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