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의2. (생 략) <신 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신 설> 4.·5.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3. “공공개발토지”란 「주택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바. 재조정사업: 준공된 공공개발토지 중 일부의 용도를 재조정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2. (생 략) ⑤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② (생 략) <신 설>
③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상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비율, 지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신 설>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① 「주택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사업(이하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공공개발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개발토지(민간이 소유한 공공개발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미활용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2.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공급 절차를 거쳤으나 공급대상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미활용토지 중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준공 공고일부터 5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토지의 용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재조정안(이하 “재조정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제출한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재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의 제출과 재조정안 심의 요청 시 구비서류, 절차, 방법, 토지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재조정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재조정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공개발토지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재조정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재조정구역에 포함되는 공공개발토지의 주변지역 면적은 재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③ 재조정구역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는 제2장(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3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재조정구역”으로, “지구조성사업”은 “재조정사업”으로, 제15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재조정안을 제안한 자”로 본다.
<신 설>
제32조의7(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의6에 따라 지정된 재조정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공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된 지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② 제32조의6에 따라 재조정구역을 지정ㆍ변경(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조정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이전에 공공개발토지의 개발ㆍ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같은 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1. ∼ 8. (생 략) 9.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 11. (생 략) <신 설> <신 설> ⑤ 위원장은 제4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적위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3. 철도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0호에 따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 <신 설> ⑦ ∼ ⑨ (생 략)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9.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시ㆍ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2.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구성하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평가단장 또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제4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적위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2.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3.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4. 철도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0호에 따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계획의 승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와 관련된 서류 3.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계획의 승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와 관련된 서류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와 관련된 서류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2.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토지의 용도 적정성 및 재조정안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구조화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34조의3(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재구조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미활용토지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ㆍ교육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미활용토지가 속한 지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6.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⑥ 그 밖에 제2항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위원의 해촉기준 등 재구조화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재구조화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5(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재구조화위원회는 재조정안을 심의하여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 또는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④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권자에게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1.·2. (생 략)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8항제1호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의 한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멸실건축물에 대한 공부의 정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생 략) ⑦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공고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ㆍ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하는 경우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제안의 방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지가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선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④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제2항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할 때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로 공고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지정권자에게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0항제1호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의 한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멸실건축물에 대한 공부의 정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0항에서 같다)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공고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이 신탁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 토지등소유자가 제8항에 따른 동의를 위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예정지구 지정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⑩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ㆍ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⑪ 제10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제안의 방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3. ∼ 40. (생 략) ⑤ ∼ ⑦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④ (생 략)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후보지 변경을 원인으로 후보지에 속하게 되는 지역은 후보지를 변경하여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3.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1. ∼ 3. (생 략) 4. 권리산정 기준: 공공주택사업자가 현물보상을 하는 권리의 산정은 현물보상을 위한 협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물보상을 하는 토지등이 후보지 선정일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 바. (생 략) 5. (생 략)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등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⑧ ∼ ⑫ (생 략)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후보지 변경을 원인으로 후보지에 속하게 되는 지역은 후보지를 변경하여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이나 이혼,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4. 권리산정 기준: 공공주택사업자가 현물보상을 하는 권리의 산정은 현물보상을 위한 협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물보상을 하는 토지등이 후보지 선정일(지정권자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후보지 선정일 전에 따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하는 날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해당 복합지구의 토지등을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상속이나 이혼,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는 경우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본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복합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제55조(감독)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복합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복합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민대표회의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32조의6제3항 또는 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