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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9.27 · 공포 2024.09.26 제349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9.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제19조(보상금의 산정 기준), 제22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제23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제23조의2(보상금의 지급 결정), 제23조의3(구조금의 지급 결정), 제24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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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구 (개정 전)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보상금의 산정 기준)

구 (개정 전)

제19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별 감액 한도는 30퍼센트로 하며, 감액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감액한도는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계획했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생 략) ④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ㆍ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보상금의 산정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22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구 (개정 전)

제22조(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한)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부정청구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 (개정 후)

제22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① 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법 제23조제3항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3.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 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④ 신고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구 (개정 전)

제23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 또는 보상금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1.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2.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3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23조의2(보상금의 지급 결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의2(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보상금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1.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2.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구조금의 지급 결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의3(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24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구 (개정 전)

제24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구 (개정 전)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구 (개정 전)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개정 후)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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