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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제4조(재정차관자금의 관리), 제5조(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7조의2(금융회사 등), 제7조의3(예치 또는 대여 금리), 제8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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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조(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려는 국ㆍ공채의 발행자(지방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국ㆍ공채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ㆍ공채의 인수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려는 국ㆍ공채의 발행자(지방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국ㆍ공채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ㆍ공채의 인수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재정차관자금의 관리)

구 (개정 전)

제4조(재정차관자금의 관리)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4조(재정차관자금의 관리)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5조(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등(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려는 자는 매 회계연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관리기금에 예탁할 예탁금의 월별예탁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등(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려는 자는 매 회계연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관리기금에 예탁할 예탁금의 월별예탁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구 (개정 전)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①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①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매월의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관리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의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매월의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매 회계연도의 관리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의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의2(금융회사 등)

구 (개정 전)

제7조의2(금융회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2(금융회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7조의3(예치 또는 대여 금리)

구 (개정 전)

제7조의3(예치 또는 대여 금리)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예치 또는 대여하는 경우 유사한 거래에 관하여 정부 또는 제7조의2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그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의3(예치 또는 대여 금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예치 또는 대여하는 경우 유사한 거래에 관하여 정부 또는 제7조의2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그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구 (개정 전)

제8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분기별로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분기별로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관리기금의 예탁)

구 (개정 전)

제9조(관리기금의 예탁) ① (생 략) ②관리기금이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금리 및 기간과 예탁대상별 예탁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②관리기금이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금리 및 기간과 예탁대상별 예탁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융자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10조(융자신청서 등) ① (생 략)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기관의 선정 등)

구 (개정 전)

제11조(융자기관의 선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융자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융자기관은 해당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융자기관의 선정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융자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융자기관은 해당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구 (개정 전)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④ (생 략) ⑤위원회에 그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이 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위원회에 그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구 (개정 전)

제13조(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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