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①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채발행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발행자의 재무현황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①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채발행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발행자의 재무현황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국ㆍ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ㆍ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여유자금 운용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제4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3. 그 밖에 여유자금 운용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제6조(예탁절차) ①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신청자”라 한다)는 사용목적ㆍ신청금액 및 예탁기간 등을 기재한 예탁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탁신청자가 예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예탁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예탁신청자가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금액 및 예탁조건 등을 기재한 예탁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절차) ①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신청자”라 한다)는 사용목적ㆍ신청금액 및 예탁기간 등을 기재한 예탁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예탁신청자가 예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예탁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예탁신청자가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금액 및 예탁조건 등을 기재한 예탁증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 ① ∼ ④ (생 략) ⑤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 원금 상환일 및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 원금 상환일 및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예탁금의 회계처리구분)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피예탁자”라 한다)는 예탁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기금의 성격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예탁금의 회계처리구분)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피예탁자”라 한다)는 예탁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금의 성격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융자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의 보고를 매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융자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의 보고를 매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융자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금이 소요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와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월별 융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융자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융자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융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금차용증서와 영수증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금이 소요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와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월별 융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융자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융자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융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금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①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시의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융자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대출한 후 융자기간 만료 전에 회수한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12조(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①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시의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대출한 후 융자기간 만료 전에 회수한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의 대출) ① (생 략) ②융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할 수 없다. 1.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변경된 용도로의 대출을 허용한 경우 2. 융자기관의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융자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그 초과된 기간 범위에서 다른 용도에 대출하는 경우 ③ (생 략)
②융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할 수 없다. 1.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변경된 용도로의 대출을 허용한 경우 2. 융자기관의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융자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그 초과된 기간 범위에서 다른 용도에 대출하는 경우
제14조(융자금의 대출기준 등) ①융자기관은 대출 업무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4조(융자금의 대출기준 등) ①융자기관은 대출 업무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예수금리 등의 공시)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수금리ㆍ예탁금리 또는 융자금리 등을 매월 전자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제16조(예수금리 등의 공시)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수금리ㆍ예탁금리 또는 융자금리 등을 매월 전자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