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6.29 · 공포 2023.03.28 제192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외교법의 2023.06.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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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공외교위원회)
구 (개정 전)제8조(공공외교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신 (개정 후)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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