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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외교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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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공공외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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