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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1 · 공포 2026.09.15 제2193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2027.03.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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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 자. (생 략)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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