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 자. (생 략)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