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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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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 8.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삭 제> 9. 기획예산처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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